블로거 트윗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홀로 등기로 법무사비 아끼자 거액의 재산과 관련된 등기. 일초라도 지체할수 없고,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속편하게 맡겨버릴수 있지만 적지 않은 수수료가 들어가지요. 한푼이라도 아껴서 가계살림에 보태야만 할 우리 서민들. 시스템화된 현대사회. 친절한 공무원들. 인터넷상에 넘쳐나는 정보공유의 도움을 받아 몇십만원이나 되는 법무사수수료 아껴서 맛있는 초밥사먹자 먼저 :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매매 계약서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원본 1 / 사본 2)을 받아놓는다.※ 구청에서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을 받을 때 계약서 사본과 신고필증 사본을 내야 하는데, 등기소에서도 사본이 1부씩 더 필요합니다. 매도인에게 등기필 정보(옛날의 등기필증), 인감증명서(매도용, 3개월 내), 주민 등록 등(초)본(주소이력포함),위임장을 잔금 받을 때에 받아 놓는다... 더보기 이전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27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