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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등기로 법무사비 아끼자

거액의 재산과 관련된 등기. 일초라도 지체할수 없고,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속편하게 맡겨버릴수 있지만 적지 않은 수수료가 들어가지요.  한푼이라도 아껴서 가계살림에 보태야만 할 우리 서민들.

시스템화된 현대사회. 친절한 공무원들. 인터넷상에 넘쳐나는 정보공유의 도움을

 받아 몇십만원이나 되는 법무사수수료 아껴서 맛있는 초밥사먹자


먼저 :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매매 계약서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원본 1 / 사본 2)을 받아놓는다.※ 구청에서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을 받을 때 계약서 사본과 신고필증 사본을 내야 하는데, 등기소에서도 사본이 1부씩 더 필요합니다.


매도인에게 등기필 정보(옛날의 등기필증), 인감증명서(매도용, 3개월 내), 주민 등록 등(초)본(주소이력포함),위임장을 잔금 받을 때에 받아 놓는다.


본인이 준비해야할것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주민등록증,인감도장


구청지적과에서 준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불필요)


구청세무과에서 준비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금융기관에서 준비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에 맞는 금액을 직접 매입하거나 할인해서 사고 그 등록번호를 알아오셔서 등기신청 서류에 기재합니다.),  등기 수입 인지, 수입 증지


1.우선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아 구청내 은행에 취*등록세

 납임.

   ㄱ.취*등록세 신청서제출하여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다.

   ㄴ.등록세 지방교육세는 등기전 내야하고 취득세는 등기후 30일 이내에 하면됩니     다.

    ㄷ.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느다

    ㄹ. 위의 느에 ㄴ을 붙인다.


2.은행에 가서 국민주택채권, 수입 인지, 수입 증지를 구입한다.


3. 구청에서 받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서 작성


빨래(리) 끝!!  이렇게 쉬워서 허탈.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544-0770


등기닷컴 www.deungki.com   풍부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혼자등기하기에 부담이 된다면 저렴한 수수료(법무사비용에 비할수 없이 저렴할테니까)의 등기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등기닷컴 이용료



그냥 아랫분한테 물어봐도 될것같음. 다음지식찾아보니까 알기쉽고 상세하게 답변해 놓으셔서 약간 감동마심  클릭클릭


전국의  현직법무사 그리고 법무사 수험생분들께 심심한 미안함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