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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트윗

일본에 회사설립하기




아직 적극적으로 나설때는 아니지만,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이기에 일본회사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겸해서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한국인이 하는 대행회사나 법무법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분들에게도

여러 정보를 얻어 비교 판단할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일단 미뤄놓고,일본에 한국인이 회사를 설립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이니까 현지 일본의 법무법인 혹은 법무사, 대행회사를 야후재팬에서 알아본후필요하다면 전화 또는 메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려합니다.


일단 외국인 회사설립으로 야후재팬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검색결과가 있어 그중 한곳 임의로 클릭해 들어가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 <--- 제목으로 넣어야 하는데



코우시엔 법무종합사무소  0798-41-2989


Q4 외국인도 일본국내에서 주식회사(합동회사)를 

설립해서 사장이 될수 있습니까?

----> 외국인도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때,일본인이 설립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일본국내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을 내는 분의 인감증명서 1통

*회사의 임원이 될려고하는 분의 인감증명서가 1통 이 필요하게됩니다.

외국인이 자본금을 출자해서 임원이 되려고 하는경우 인감증명서가 2장 필요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없는경우 현재 주재하고 있는 시쵸촌 사무소에 신청하면, 그날안에 발행받을수 있습니다. 외국에 주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재하는곳의 시쵸촌 사무실에서 사인증명서(이 사인은 내것이라는 중명서)를 발행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설립자체는 서류만 잘 갖춰지면 별로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외국인에게 문제되는 것은 회사설립자체가 아니라 주재 비자의 갱신*변경의 부분입니다. 현재 일본의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면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전근 기술 같은 근로비자를 받아서 일본에 입국한 경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유학생이라면 유학 비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자(사장같은 임원)은 투자 * 경영 이란 비자종류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투자*경영의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회사설립 후 비자의 경신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투자*경영비자의 취득요건은,외무성의 입국관리국부터

 상세한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조건을 갖추면 확실히 투자경영비자를 받는다 고 말할수 없지만, 최소한 아래의 사항을 갖추지 않으면 신청서 조차도 수리해주지 않습니다.



1. 사무소가 일본국내에 확보되어 있을것(주거와 겸용은 안됨)


2. 일본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본인 이거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2명이상 상근직원으로

고용할것(일본인 2명이상을 고용하는게 바람직함)

  혹은 일본국내에서 년간 경비를 500만엔 이상 지출을

계속할것(설립초년도의 구제조치이므로 조기에

 상근직원을 2명이상 고용함이 필요함)


3.신청인이 자본금을 500만엔 이상 출자할것


4.사업의 안정성,계속성이 확실히 입증될 내일일것




위의 4가지 사항을 갖추었나를 확인후 회사설립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투자*경영비자는 회사설립후 신청하게 되므로)

"회사설립후 투자*경영비자를 신청했으나, 입국관리국에서 인정받지 못해 회사경영이 위법이 되어 외국으로 강제추방이 되고 말았다 " 이런 경우는 절대 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위의 4조건을 보면 아실거라 생각하지만,

*주거겸용이 아닌 확실히 구분된 사무실이 확보 될 것

*상근 종업원을 2명이상 고용할것

*자본금 500만엔 이상으로 회사를 설립할 것  으로 되어 있으므로,

외국국적의 분이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소호스타일로 기업은 안됩니다. 

 투자 경영비자의 요건을 

갖출려면 이 정도이 규모로 창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자본금 500만엔 이상이란 어디까지나 최저기준으로,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는

사업의 안정성및 지속성을 생각하면 더욱 큰 금액을 출자할 필요도 생기게 됩니다.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영주자의 배우자,정주자  이들 4종류의 어떠한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일본국적보유자와 같은 취급을 받으므로 투자*경영비자는 필요없습니다.

기타내용은 자기회사에 상담해주라는등 내용이므로 번역 생략합니다.






위 자료를 제공해준 고우시엔 법무총합동회사 입니다.

일본에 회사설립 참고지식 행정서사사무소로 부터 바로가기

1.  인터넷블로그를 갖추고 있을것

2.  1인회사 가능

3. 500 엔 이상 투자할것

4.  사업내용의 지속성,안정성을이 확실히 입증될것  


위 4개 조건이라면 설립하겠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와서 일본에 회사 설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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