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영농도우미 영농활동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1933.1.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 (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2,3호에 해당하고 농가의 농지 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 - 우선지원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 할수 있어야 합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및 조건 *국고 70% (최대 42,000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