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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영농도우미

 

영농활동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1933.1.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 (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2,3호에 해당하고 농가의 농지 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

- 우선지원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 할수 있어야 합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및 조건

*국고 70% (최대 42,000원/일),이용농가 자부담 30%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부부가 동시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시에도 가구당 1명 기준으로 연간 10일 까지만 지원

 

신청절차

*영농 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입원확인서,의사소견서,진료기록 등)를 첨부하여 신청

*신청기간

-입원시 : 입원중 또는 퇴원후 30일 (가료 기간) 이내

-진단시 : 진단기간 내

 

**가료 및 진단 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영농활동 가능여부 판다

**동일한 (사고,질병) 사유로 인한 영농도우미 지원은 연간 1회만 가능

**가사일이나 농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수 없음

 

출처 : 우리농협소식지 통권 제92호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신청및 문의  500-2543,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