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료비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다 국토교통부가 진료비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도록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규정을 제정*고시한데 이어,지금까지 진료비심사를 해온 14개 보험회사와 6개공제조합이 건강심사평가원에 진료비심사를 위탁하는 체결을 하게됩니다.일원화되고 전문화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심사로 일부 부도덕한 환자와의료기관의 과잉진료등 모럴헤져드를 억지할수있으리라 기대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