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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다






국토교통부가 진료비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도록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규정을 제정*고시한데 이어,지금까지 진료비심사를 해온 14개 보험회사와 6개공제조합이 건강심사평가원에 진료비심사를 위탁하는 체결을 하게됩니다.

일원화되고 전문화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심사로 일부 부도덕한 환자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등 모럴헤져드를 억지할수있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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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