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증명원본으로 사용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요12종 민원증명은 국세청홈텍스 화면 좌측상단의 증명발급을 클릭하여 신청
소비제세 및 거주자 증명 16종은 화면 가운데 상단의 세무서류신고*신청--->소비제세 및 거주자증명을 클릭하여 신청
*근거규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민원증명 12종(한글/영문)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현재 계속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휴업사실증명: 휴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폐업사실증명 : 폐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은 제외) : 국세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국세 완납증명)
납세사실증명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나 근로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개인 면세사업자가 매년 1월 사업장 현황 신고한 수입금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증명하는 민원서류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증명 : 사업자가 단위과세적용된 종된 사업장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명세서 : 납세자가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등의 불입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모법납세자증명(한글만가능) : 모범납세자 표창이력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이용시간
*사업자등록증명(한글),휴*폐업사실증명(한글)-연중무휴24시간
*납세증명서 등 기타증명 - 평일(09:00~19:00),
토요일 (09:00~13:00)
소비제세 및 거주자 증명 16종 (한글)
-소비제세 관련 증명 14종 및 국제거래 관련증명 2종
*이용시간 : 24시간 신청가능 (단,신청후 담당자 승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