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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연금상품도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세대 전당포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시등 아이티 제품을

맡기고 필요한 돈을 융통하기도 합니다.

모두 사용료인 이자를 지불하고 나서야 자신의 소유자산을 되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쪽에서 원금과 댓가인 이자를 고스란히 되돌려 받을 확신이 없다면 

금고의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현금이 필요한 사람은 그나마 장래에라도 현금화할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장 필요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신용과도 불가분이 관계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일수록 보다 불리한 조건하에서 돈을 빌릴수 밖에 없고,

불리한 조건은 더 좋지못한 상황을 낳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재태크나 사업투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책임하에 위험부담을 안고 대출을 


하는 경우와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농지연금제도라는 상품을 살펴볼까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이 아닌 농지가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 다르지만,역시나 소유하고 있는 유형의 재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연령 : 신청년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

   2013년의 경우 1948.12.31 이전 출생자이며 농지소유자 본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업인일 것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소유농지 : 신청인의 총소유농지가 3만제곱미터 이하일것

    2인 이상 공동소유 농지일 경우 부분 공동지분 이외의 지분의 제외

-대상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가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저당권 등 제한 물건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신청절차 및 문의

        -농지 연금포털 http://www.fplove.or.kr 1577-7770 지원상담신청

        -상담예약 지사 방문 또는 전화상담

        -연금지원 신청서 작성

        -해당 지사 방문하여 연금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