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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지키기

 



 

 

보이스 피싱이다 인터넷상의 피싱사이트다 하여 인터넷금융거래의 보안상 취약점이

 

속속 드러나서, 소중한 금융재산을 사기,도둑맞지 않을까 마음놓을수 없는 세태입니

 

다. 그토록 폐쇄적인 북조선의 우리민족끼리나 국내의 유수한 금융전산망이 해커들

 

에 의해 침입당하는 것을 보면은 개인의 데스크탑,노트북,스마트폰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의 정보와 공인인증서등 금융보안번호가

 

사용되는 현실에서, 개인의 인터넷 보안 대처능력으로는 뛰어난 해커의 침입에 사실

 

 

상 무방비상태에 놓였다 해도 , 금융자산 개인정보의 소중함과 노출되었으 경우의

 

심각한결과를  생각한다면 결코 과장된 노파심정도로 치부할수 없는 발등의 현주소

 

입니다.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키려 눈을 부릅떠도 눈깔만 아플뿐 도둑,강도와는 달리

 

형체를 가지지 않은 무형의 도둑을 잡아낼수는 없습니다.

 

눈깔 -----> 눈알 ------> 눈

 

2012년 9월 25일 부터 시범 시행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 보이스피싱,피싱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 정보를 불법 획득한 후 고객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고객의 예금을 인출해가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대상(서비스를 신청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함)

-공인인증서를 재발급(갱신제외) 받거나 타행(기관)발급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방법( 다음 한가지 방법을 이용)

1.단말기(pc)지정*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자금이체를 하기 위한 단말기를 은행에 등록하는 방법

2.휴대폰 문자(SMS)인증 : 기존OTP나 보안카드번호 이외에 휴대폰문자(SMS) 인증을 추가하는 방법

3.2채널 인증*고객이 신청한 채널(예: 인터넷)과 다른 채널(예:전화)을 통해 금융기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


전자금융사기 피해예방 유의사항

피싱사이트 보안카드번호나 금융거래정보등을 함부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은 2013년 1/4분기 중 시범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