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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입통관제도







한국에서 수입*수출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수입*수출을 진행할때의 정보입니다.


베트남 개관

   *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도 : 하노이)

   *행정구역 : 5개 직할시,59개 성

   * 면적 : 330,340 평방km (대한민국 약 1.5배)

   *인구 : 9,000만명( 2010년 기준)

    *민족 : Viet족(89%),타이족,중국/한족

    *언어 : 베트남어

     *종교 : 불교 약 1,000만명, 카톨릭 약 550만명, 개신교 약 100만명

    *화폐단위 : 베트남동 (vnd)


베트남에서 수입할때, 유통되는 모든 수입제품에는 상품명,사용법,제품성분,사용기간등이 베트남어로 기재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표준규격및 안전인증

 -특정제품은 표준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식품,음료,약품,화장품은 안전인증을 요함

(품질및 표준규격위원회-STAMEQ.  http://www.tcvn.gov.vn)


수출입규제 및 관리대상 품목

*수출입 금지 품목

  -무기류,폭발물(공업용 제외),군사장비

  -독극물,마약류,담배류

  -아이들의 인격*질서교육에 영향을 주는 장난감,폭죽류

  -우측핸들 차량과 그 부품,중고제품*중고부품(자동차,오토바이)

  -희귀 동식물 및 골동품(수출금지)


* 수입제한 품목

  -중고기계(단,투자목적의 공장설비용의 중고기계는 제외)


* 수입쿼터품목

  -각종 달걀류(HS 0407)

  -담배원료 (HS 2401)

  -설탕(HS 1701),  소금(HS 2501)


한 -ASEAN FTA의 적용

   *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기준 확인

     -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서 해당품목,상대국,세율,원산지기준 확인가능(HS코드 상위6단위는 세계공통)


     *원산지 증면서 (C/O, Certificate of Origin)

      -통일 서식은 'Form Ak'를 사용하며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해외통관애로사항 상담문의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전화 : 042-472-2197

팩스 : 042-485-7713

메일 : kcsicd@customs.go.kr



주호치민 한국총영사관(관세관)

전화 : 84-8-3822-5757(128)

팩스 : 84-6-382-5759


출처 : 관세청  한국조세연구원 배포 팜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