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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더불어 사는 사회 

모든이들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어를 대할때,모두는 약간은 미안한감과 부끄러운점 한둘있을것이고 ,자꾸 미루기만 하게되는 데,국가에서 한걸음 한걸음 실천해가는 모습은,서툴러서 먼발치만 보고만 있는 국민의 참여를 끌어들이는 선순환의 역할도 할것입니다.

가장 혼탁하다는 정치판을 자주 보이기도 하지만,선진화되어가는 시스템들을 선보일때면 결코 부끄럽지 않은 국가에서 산다는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1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 으로 시행되었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2013년 1월부터 2급 장애인 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애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누가 받을수 있나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1급,2급 장애인


  만65세 이상 :

   활동 지원수급자였던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1급,2급 장애인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급여서비스의 종류


활동보조

       신체활동지원  :  목욕,세면,식사등

        가사활동지원 : 청소,주변정돈,세탁,취사등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출퇴근,외출 동행등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방문간호      :  간호,진료,요양상담,구강위생 서비스등


급여서비스 수준

장애정도에 따라 기본 급여를 지원하고,생활환경에 따라 추가 급여를 차등 지원

   *기본급여 37만 4천원 ~ 91만 9천원(약 43시간 ~107시간)

   *추가급여 8만 6천원~216만 3천원(10시간~253시간)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

   *기초수급자의 경우 전액무료,차상위계층은 최소금액(2만원)부담

   *차상위 초과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

     (활동 지원급여의 6~15%,추가 급여는 2~5%)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방문,우편,팩스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3.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직원이 직접방문하여 접수

                                          (신청전화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콜센터)


출처 : 계간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