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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한 건물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을 비우고 이삿짐싸서 새롭게 꿈꾸는 보금자리로 이사할수가 없게되겠지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상태에서 이사를 하게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게 되므로,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어렵게 되기때문입니다.

  화장실 들어갈때마음 나올때 마음이 다른게 사람의 태도라서,인상좋은

임대인아저씨 웃는 얼굴을 떠올리고 다음에 시간내서 받으러 올께요. 은행 이체서비스로 24시간 어느때고 계좌로 입금시켜주세요하고 사뿐히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10만원이면 아니 그것도 많고 한 1만 2천원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는데요

임대차계약 종료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등기를 갖추면,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취득하게되고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고 있다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데 소요된 경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고요,주의 할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후 이사하게 되면 안되고,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 완료된 것을 확인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 보호법

 1.임대차가 끝난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밥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1.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신청할수 있는 요건


*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을 것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만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할수 있으며,

신청은 임차인 이나 임차인의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1.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제출


  2.신청서 첨부서류

    가) 인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

     나)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다) 임대차 계약서(신청요건이 계약기간이 끝나야 하므로 만기가 지난 계약서야 되겠지요)

    라) 이미 대항력을 취득해 있는 경우 :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혹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이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 임차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혹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가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 계약증서.

     마) 주택임대차목적물에의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닐경우 임대차계약체결때부터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상가건물임대차등기 명령신청시에 건물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치 않은경우는

                임대차계약체결때부터 현재까지 그 주된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의 효력


      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

       나) 이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었다면, 기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다)  임차권등기완료후에는 이사를 가거나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을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