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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인플루엔자 (조류독감)







흔히 조류독감으로 불리우는 가금 인플루엔자(A vian Influenza)는 닭,오리,칠면조등 조류에 발생되는 가축 전염병입니다. 닭 등 가금류의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국내 유입시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며,인체 내에서의 유전자 변이에 따라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가능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전염경로는

     오염된 닭,오리의 분변,먼지와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차량,기구 등을 통해 주로 전    파됩니다.


2.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국가에 대한 검역은

     발생국산 조류와 닭고기,오리고기등 모든 관련제품의 수입금지


3. 가금육 수입가능 국가는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국가는 검역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가금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시는 여행객께서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닭등 가금사육농장방문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경우에는 입국후 최소 14일간 농장방문 및 가축과의 접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닭고기,오리고기및 그 가공품등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왔을 경우에는


    국내도착 --->입국심사--->세관 휴대품 신고서 작성--->동물검역--->세관검사--->입국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여행객은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작성,검역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국(태국,베트남,일본,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으로 부터 닭고기,오리고기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일 가져온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불법반입 최고 500만원의 범칙금 부과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http://blog.naver.com/pridenvrqs/    tel. 1588-9060


http://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