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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서비스 안내







관세청은 병행수입활성화로

수입물품의 가격안정과 합리적인 소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병행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인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서비스는 성실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병행수입품이 세관을

통하여 정식 통관되었음을 통관표지(QR코드)를 통하여 확인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QR코드에 수록되어 있는 병행수입물품의 통관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병행수입물품 통관정보 확인절차


1단계 :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정식 통관 병행수입물품임을 확인할수 있음


2단계 : 통관표지의 QR코드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읽기

        *모든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QR코드스캐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확인가능


3단계 : QR코드를 읽은 후 나타나는 통관 정보확인

        *수입자,품명,상표명,모델,원산지,통관일자,통관세관



병행수입업체의 통관인증서비스 이용절차


통관표지 첨부업체 신청

통관표지 부착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세청에 신청서 등 제출


확인후 통관표지 첨부업체 선정

신청서 제출 업체의 관세법 위반,체납 여부등 확인후 선정(관세청)


통관표시 교부 신청및 수령

첨부 업체는 해당 물품 통관 후 통관표지 제작*교부신청 및 수령(제작기관)


통관표지 부착 후 판매개시

통관표지를 판매물품에 부착후 판매개시




병행수입물품이란?

해외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물품을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적법하게 수입한 물품을 말합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서비스란?

소비자가 구매할 병행수입물품이 세관의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되었음을 인증해주는 서비스로,소비자는 병행수입물품의 통관정보를 톨관표지(QR코드)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병행수입물품통관 표지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는 총 7가지 정보

(수입자,품명,상표명,모델,원산지,통관일자,통관세관)를 확인할수 있도록 QR코드를 포함한 표지로써,해당 물품(품질 보증서 등)에 부착됩니다.




통관 인증 서비스 시행기관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tel. 042-481-7638

http://www.customs.go.kr




통관표지 제작기관

TIPA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서울 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209-9 한국관세사 회관 3층

tel. 02-3445-3761~3

http://www.e-t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