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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최대 10%할인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연간세액에서 최대10%를 할인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선납)

연간 자동차세 전액을 한꺼번에 미리 신고 납부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최대 10%~2.5%가지 공제 (할인)하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및 납부기한

1월중 (1.16~1.31)   경감율 10%

3월중 (3.16~3.31)  경감율 7.5%

6월중 (6.16~6.30)  경감율 5%

9월중 (9.16~9.30)    경감율 2.5%



신청방법 : 전화, 인터넷, 방문접수


납부방법 : 고지서납부,신용카드납부,가상계좌납부

              전자납부 :  각 시   예) etax (http://etax.incheon.go.kr)

               행정안전부 : wetax (http:/www.wetax.go.kr)

              금융결재원 : giro (http://giro.or.kr)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문 의 처 :  주소지(등록지) 관할 군 *구청 세무부서


연세액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자동차등록원부상의 변동일(이전,말소 등) 이후 잔여기간 일수 만큼의 세액은 환부됩니다.


연세액을 납부하신 후, 타 시군구로 주소지(사용본거지)가 변경 되어도 관할 관청에서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번 연납신청하신분은 매년 1월 납세안내문을 주소지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연납신청한 후 미납한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상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