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연간세액에서 최대10%를 할인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선납)
연간 자동차세 전액을 한꺼번에 미리 신고 납부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최대 10%~2.5%가지 공제 (할인)하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및 납부기한
1월중 (1.16~1.31) 경감율 10%
3월중 (3.16~3.31) 경감율 7.5%
6월중 (6.16~6.30) 경감율 5%
9월중 (9.16~9.30) 경감율 2.5%
신청방법 : 전화, 인터넷, 방문접수
납부방법 : 고지서납부,신용카드납부,가상계좌납부
전자납부 : 각 시 예) etax (http://etax.incheon.go.kr)
행정안전부 : wetax (http:/www.wetax.go.kr)
금융결재원 : giro (http://giro.or.kr)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문 의 처 : 주소지(등록지) 관할 군 *구청 세무부서
연세액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자동차등록원부상의 변동일(이전,말소 등) 이후 잔여기간 일수 만큼의 세액은 환부됩니다.
연세액을 납부하신 후, 타 시군구로 주소지(사용본거지)가 변경 되어도 관할 관청에서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번 연납신청하신분은 매년 1월 납세안내문을 주소지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연납신청한 후 미납한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상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