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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행위불법 신고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개설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수수료 요율표,손해배상 업무보증서를 중개사무소에 미게시한 경우

*미등기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아닌 자(중개보조인)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기타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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