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최저임금제위반 신고





많은 중국인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만큼 노동강도가

빡센 환경도 있겠지만 뭏든 빡센건 확실합니다.

식당이나 공장은 12시간 근무,노동은 당연시 되는것 같습니다.

돈이라도 노동에 상응하게 받아야 겠지요.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제를 알아보십시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각종제도안내 항목의 최저임금제도를 클릭



최저임금제도와 현행최저임금을 알아봅니다.


최저임금제 위반 신고를 위해 다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을 클릭




서식민원 클릭


원하는 민원을 찾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신고센터를 이용할 경우는  신고센터 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 순으로 클릭






권리구제를 희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향후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로 선택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