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한 건물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을 비우고 이삿짐싸서 새롭게 꿈꾸는 보금자리로 이사할수가 없게되겠지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상태에서 이사를 하게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게 되므로,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어렵게 되기때문입니다. 화장실 들어갈때마음 나올때 마음이 다른게 사람의 태도라서,인상좋은 임대인아저씨 웃는 얼굴을 떠올리고 다음에 시간내서 받으러 올께요. 은행 이체서비스로 24시간 어느때고 계좌로 입금시켜주세요하고 사뿐히 처리할수는 없습니다.보증금이 10만원이면 아니 그것도 많고 한 1만 2천원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는데요임대차계약 종료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