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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물 배달조회

thankspecialist 2013. 3. 14. 16:43

저번에 등기 보낼때는 문자로 배달결과를 보내주더니 이번에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문자통보 서비스를 따로 신청했었던건가?


다행히 영수증을 버리지 않아서 인쇄된 글자들을 자세히 읽어보니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kr에서 등기우편물 배달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달조회기간은 1년(내용증명은 3년)


등기소포우편물 손해배상금액은 최대 50만원


등기통상우편물 손해배상금액은 최대 10만원(우편법 시행규칙 제 135조의 2)


고가물품은 안심 소포서비스를 이용바랍니다.


우체국,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14년 연속1위


등기우편물 영수증 인쇄내용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 들어갔는데 등기번호를 어디에 넣고 확인해야할지 못찾아서 

고객문의 전화및 문자상담을 했습니다.

1588-1300  


약간동안의 안내광고를 듣고 나서 연결된 직원이 너무 친절하게 답해 주셔서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안내직원이 등기조회 해주었지만,인터넷우체국 등기조회방법도 물어보아서 알아두었습니다.


왼쪽 사이드바 배달조회칸에 번호넣고 클릭하면되는것을.





바로 다음날 도착이군.